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가상자산은 기존의 결제 수단에서 투자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바꾸게 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내년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매매 차익 과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별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대상, 즉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유가증권과는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시장처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거래소의 신규 사업 등 비공개 정보를 입수한 관계자가 공표 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중요 사실’로 간주할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자 증가가 있다.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활성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3.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거래 환경 확산도 투자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