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지원금 대상에서 성풍속업종을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6일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제대책으로 제공한 지속화 지원금에서 성풍속업종을 배제한 데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성풍속업이 ‘본질적으로 불건전한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간사이 지역에서 무점포형 성풍속업(출장 성매매업)을 운영하던 한 업체가 ‘국가의 직업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고, 세금 납부와 풍속영업법에 따른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200만 엔과 임대료 지원금 약 100만 엔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150만 엔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헌법 14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 날 판결에서 “성풍속업 제외는 합리적 구별에 해당하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