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도 B-1 비자 동일 활동 가능…한미, 비자 제도 개선 합의

미국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한국인에게도 기존 B-1 비자와 동일한 범위의 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측이 ESTA 입국자 역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장비 설치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인의 원활한 미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 비자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현장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인의 경영 활동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비자 제도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구금 사례가 줄어들면서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안정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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