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측은 이용자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3일 쿠팡 이용자 199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름과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 약 3367만건이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 대형 유출 사고다. 배송지와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 조회는 1억4800만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국내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배송지 정보가 포함돼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 측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일부 이용자만 참여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측은 현재 약 8만여 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며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