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시속 30㎞ 규제 손질…등하교 시간만 제한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쿨존 시속 30㎞ 제한은 2011년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규정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새벽 배송 기사와 택시 기사 등 야간 운전자들 사이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도로 기준 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검토 대상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통상 평일 등·하교 시간대에만 스쿨존 제한 속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다.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적용 대상은 전국 스쿨존 약 1만6000곳 가운데 78곳 수준에 그친다.

경찰 안팎에서는 현행 법 체계로는 스쿨존마다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 속도 제한 완화 확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 자체를 개정해 통학 시간대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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