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이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징계나 인사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해당 간부는 대기발령 이후 병가와 장기 휴가를 거쳐 현재는 재택근무 중이며, 기관장직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조직 운영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해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이었던 A씨를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추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혐의는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기발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출근 의무가 있는 도청 내 지정 장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와 장기재직 휴가, 연차 등을 소진한 뒤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A씨가 3급 고위직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발령 상태에서의 재택근무는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것’에 가까운 셈이다. 직위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승급에도 영향이 없어, 과거 기관장으로서의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병가를 반복해 내고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그대로 수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A씨의 장기 부재로 인해 인재개발원장직은 다섯 달째 공석 상태다. 인재개발원장은 3급 고위직으로 정원 외 인사 충원이 불가능해, 현직자의 직위가 유지되는 한 후임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 현재는 교육지원과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기업유치실장의 ‘갑질’ 논란 당시에도 유사하게 반복된 바 있다. 고위직 공무원이 비위 혐의를 받으면서도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 조직 전체 인사체계에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전북도 내부에서는 비위 혐의 고위직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징계 절차와 인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