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기업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회생신청 전 채권자와의 협상을 공식화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계획)’ 제도와 워크아웃 제도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을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회의실에서 기업회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준영 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 황성민 법인회생부총괄 판사, 오범석 공보판사 등이 참석했다.
pre-ARS는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채무자 기업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이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가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pre-ARS는 회생 신청 없이도 구조조정 논의가 가능해 낙인 효과와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준영 법원장은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ARS 제도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활용하며,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가능하다. 회생절차 개시 요건 발생 전에도 조기 대응을 위한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채권자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접수된 사건은 조정재판부에 배당되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황성민 판사는 “초기 접수부터 절차 전반에 걸쳐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채무자 비용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해 채권자 자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기업회생법 제11장에 앞서 채권자와 구조조정 조건을 사전 약정하는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방식이 활성화돼 있으며, 일본은 민사조정을 활용한 채무변제협정조정이나 특정채무조정 제도가 입법화돼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회생 신청을 미루다 도산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영 기반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