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 변호사 이메일 해킹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 챙겨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얻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광장 전산실 직원 가모 씨(39)와 남모 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가씨 등은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몰래 열어 기업들의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한 기업은 총 5곳으로, 이를 통해 가씨는 약 18억 2,000만 원, 남씨는 5억 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가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부터 이미 매매가 있었던 만큼, 부당이득 액수 산정에 있어 합법적인 투자 부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보의 직무 관련성과 검찰이 계산한 부당이득 규모에 이의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고모 씨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개인 주식 거래와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미공개 정보 유출자로 의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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