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 소송으로 번지나…사업자 39%만 환불 결정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사업자가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티메프 피해자 대상 집단 조정안에 대해 티메프와 여행사,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122개 업체 중 48곳(39.3%)만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0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