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사업자가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티메프 피해자 대상 집단 조정안에 대해 티메프와 여행사,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122개 업체 중 48곳(39.3%)만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06개 판매업체 중 42곳, 14개 PG사 중 4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부터 판매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을 수락한 업체들과 계약한 소비자는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이며, 이들은 총 16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피해 복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조정성립 통보서를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