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법제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자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1항), 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 부인(2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내각은 2015년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아 일본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토대로 통과한 안보법제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점이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최근 발표한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9조 2항 삭제가 불가결하다”며 국방군 창설을 주장했다. 이는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법제 시행 이후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인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다. 이어 장사정 미사일 배치, 동맹국과의 합동훈련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 행사한 사례는 없지만 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란 핵시설 공격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검토된 것처럼 확대 해석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법제 10년을 맞아 제기된 이번 개헌 논의가 향후 일본 정치 지형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