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쓰이는 절차다. 보통 법정관리(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매각할 때 활용한다.

이 방식에서는 먼저 특정 인수 희망자를 ‘스토킹호스’로 선정해 예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는 최소 매각가격, 조건 등이 담겨 있다.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이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더 좋은 제안이 나오면 낙찰자는 바뀌지만, 최초 계약자인 스토킹호스 투자자는 일정 보상(깨지지 않는 계약금 등)을 받는다.

즉, 스토킹호스는 “미끼 말”이라는 뜻처럼, 첫 입찰자를 내세워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매각 가격을 끌어올리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을 1,000억 원에 사겠다고 스토킹호스 계약을 맺으면 이후 경쟁 입찰에서 1,200억 원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은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고, 최초 계약자는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받아 손해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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