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총영사관, 재일외국인 정책 개정 설명회 개최…동포사회 의견 수렴

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은 7월 28일 총영사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재외외국인 정책 개정 관련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외외국인 정책 개편 내용을 동포사회에 공유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는 유지 요건과 취소 기준이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명시적인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인 공조금·사회보험료 미납과 의무 불이행, 구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등이 영주권 취소 사유로 규정될 예정이다.

영주허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을 비롯해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납부, 일본 사회 정착 여부, 부양가족 상황 등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관리비자 제도도 큰 폭으로 변경된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 등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가운데 1명 이상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인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업 관련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사업경영·관리 경험을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중단할 경우 비자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귀화 심사 역시 거주기간과 납세 확인 등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수수료도 인상된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에서 2만 엔으로,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7만5천 엔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수비자는 3천 엔에서 1만5천 엔, 복수비자는 6천 엔에서 3만 엔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제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영주허가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연금 및 사회보험 관련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관리비자의 자본금, 인력, 언어 요건 등은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 일정한 경과조치를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일본 정부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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