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대응 제도 전면 손질 예고

정부가 최근 금융·통신 분야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없어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연속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고보안책임자(CSO)의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18일 밤 11시 57분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ISA는 현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공격받은 서버 특정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 해킹, KT 소액결제 사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 연쇄적 사고 이후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과징금 도입이 금융·통신사 보안 관행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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