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일부 쟁의행위 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파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노조 측에 하루 1억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관련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운영,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주요 노조 간부에게는 하루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일부 시설에 대한 점거 행위와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요청한 조합원 대상 협박이나 파업 참가 독려 금지 등 일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제한 조치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체계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대 수만명 규모의 파업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