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금 자동 재투자 방식의 ETF 상품인 토탈리턴(TR) ETF 운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관련 상품군이 오는 7월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R ETF, 더 이상 볼 수 없다
TR ETF는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 배당소득세를 유보하고, 매도 시점에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과세 유보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TR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펀드에 남겨둘 수 없게 되며, 1년에 한 번은 투자자에게 배당을 분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는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 새로운 전략 모색
현재 TR ETF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해외 주식형 TR ETF 7개 상품의 순자산가치가 6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운용은 지난해 관련 상품의 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이번 규제로 새로운 운용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상품 유형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TR ETF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 과세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상품 운용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