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4월14일 본격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해당 일자에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장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홍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수개월간의 대화 과정이 공소장에 담겼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경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들과의 공모 시점과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은 일시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기재는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등 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도 문제삼았다.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외 관련자들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합심리는 공범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는 방식이고, 병행심리는 각각 따로 진행하되 같은 재판부가 동시에 심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단독 사건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정식 재판에 출석 예정인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 중단과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하는 쪽지를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