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폐기물 아닌 ‘금속추출용 자원’으로 분류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파우더를 폐기물이 아닌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공식 분류했다. 이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순환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국제통상 흐름에 발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20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심의·결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로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에 대해 세 가지 분류 가능성을 검토했다. 해당 물품은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파우더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전처리한 후 남은 잔재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제2620호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파우더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관련 물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에 대한 분류도 조정됐다.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해당 물품은 기존 의료기기(제9018호)에서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제3006호, 양허세율 0%)로 변경됐다. 관세청은 시술 후 피부에 남는 봉합사가 시술의 핵심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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