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주한 일본기업 대상 ‘한일 노동법 차이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26일 서울 중구 청진동 디타워 D2 세미나실에서 주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노동법 차이 및 한국 노동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한국 내 노동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기업들이 한국 내 사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법적 쟁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인동 변호사(63·사법연수원 20기)는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한일 노동법의 차이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초기 한국의 근대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양국 법제가 상당히 다르게 발전했다”며 “향후 법적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 조찬영 변호사(52·29기)는 최근 두 차례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오사카 소재 로펌 출신 구량옥 외국변호사(일본)는 한국의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된 판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게임사의 서울지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간 노동법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본계 기업과 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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