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도 그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특히 “계엄을 공모한 사람이 지방에서 김장 행사를 하고 허둥지둥 기차로 상경했을 리 없다”며 공모 혐의를 반박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고 진술 역시 ‘뉘앙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따라 답했을 뿐 허위 증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변호인은 공소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려면 문구를 다듬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검법 11조를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 질서 회복과 국론 분열 종식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후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헌재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