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기존 6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는 기존대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주태국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93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6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30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적용 대상에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별도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협정에는 관광·방문 등 취업 목적이 아닌 경우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의 일반 무비자 제도 변경과 별개로 한국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90일간 태국에서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대사관은 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국 국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태국, 무비자 입국 30일 단축 발표에도 한국인은 90일 체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