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3000억 횡령 혐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삿돈 3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그룹 경영 과정에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상당 부분이 회수됐고 사회적 공헌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룹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규모 경제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은 경영 환경과 개인적 사정을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재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액 횡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이 양형에서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 경영인의 책임은 무겁다”면서 “향후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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